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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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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3-17 15:36 조회10,4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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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3월 2일 개정·시행중인 "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" 자료입니다



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20-05호

  「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6조 제1항에서 

   한국 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 

   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

 「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개정·공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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