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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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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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추진목적
   •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설비에 대하여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정시공 및 작동을 확인함으로써,
     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설비 보급
ㅇ 법적근거
   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
   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
ㅇ 설치확인 대상
   • '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'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
   • 주택지원사업, 건물지원사업(시범보급사업 포함), 설치의무화사업, 지역지원사업, 융·복합지원사업, 대여사업 등
ㅇ 설치확인방법
정부지원을 받은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중, 공단에서 설치확인업무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"신․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"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 및 시공방법 기술상담 및 관리지도 실시
   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현장방문 등 소유주 관리기술 지도
   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현장 확인 · 점검을 통한 고효율기기 사용 확인 및 부실시공방지로 소비자 보호
   •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업체에 대한 올바른 시공방법 등 기술지도 등
ㅇ 설치확인 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