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고 및 신청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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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29 16:22 조회1,44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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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안.hwp (155.5K) 17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4-29 16:2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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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풍력 분야의 전국 권역별 사후관리 거점 기업으로 활동할 2024년 신재생에너지 A/S전담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ㅇ 참여분야
-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풍력 분야
ㅇ 역할
- 시공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상태인 설비의 점검 및 A/S 수행 및 설비 점
- 해당 권역의 사후관리 관련 회의, 조사, 비상대응채계(자연재해 등) 운영, 공단의 필요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참여
ㅇ 신청자격 (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)
-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(에너지원별 적용)
-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(에너지원별 적용)
*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"제조기업"
*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"제조기업"
-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신재생 관련 협회, 사회적 기업 및 공공기관,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
ㅇ 제출서류
- 신재생에너지 설비 A/S전담업체 참여신청서(온라인 자료 입력)
- A/S 전담 인력의 사업장 4대 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 확인이 가능한 '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' 1부
※ 고용보험은 가입 필수(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서류 필수 제출)
* A/S전담인력은 공고일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시 인정 불가(0점 처리)
**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
예) A업체가 태양광, 태양열,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,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
***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대표자와 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대표이사명부를 제출, 대표와 특수관계인(직계가족 등)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특수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시 인정
**** 기술인력은 ’24년 협약일 중 상근하여야하며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 후 6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해야함
-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
* 자격증 사본을 페이지당 1장씩 첨부(화질 주의, 확인불가 시 0점 처리)
** 기술인력인정자격 : 기사(산업기사 포함), 기능사
ㅇ 접수기간 및 접수처
- 접수기간 : 2024.03.20(수) ~ 2024.04.03(수) 18:00까지
- 선정방법 : 평가표에 따른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
- 신청방법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-> 전자민원 -> 신재생에너지 -> AS전담업체 신청에 접수
ㅇ 문 의
-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: 1855-3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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