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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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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4-25 09:36 조회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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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에 대해 전달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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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 51

 

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

 

 

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택 태양광(3kW)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

 

2025. 4. 21.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


사업기간 : 255~ 12

 

지원대상 : 경기도 소재 주택* 4,950가구

*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소유자

 

지원내용 : 주택용 태양광(3kW) 설비·설치비 일부 지원

 

지원금액 : 1가구 당 주택태양광(3kW) 설치비의 30~50% 도비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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