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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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4-25 09:36 조회1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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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에 대해 전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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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 – 51호
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 |
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택 태양광(3kW)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「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4. 21.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사업기간 : ’25년 5월 ~ 12월
지원대상 : 경기도 소재 주택* 4,950가구
*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‘단독주택’ 소유자
지원내용 : 주택용 태양광(3kW) 설비·설치비 일부 지원
지원금액 : 1가구 당 주택태양광(3kW) 설치비의 30~50% 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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