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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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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4-02 15:55 조회3,01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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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 신·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·재생에너지 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, 공고합니다.

 

2018.12.20

 

신·재생에너지센터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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