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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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서류를 검토하여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“신․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”에 의거한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
ㅇ 일반사항 :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
   - 성명, 주소, 연락처, 설비용량, 설치주소 등
ㅇ 시공기준 : 시공 상태 확인
   -“신․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”에 따라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
ㅇ 주요설비 :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
   - 설비사양(제조국, 모델명, 용량)
   -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등
ㅇ 하자보증 :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
   - 공단센터의 기준에 따른 하자보증기간 참조
ㅇ 가동상태 : 정상가동 여부
   - 시스템 동작 상태,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
   - 안정사고방지시설 설치여부
   -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
ㅇ 기 타 : 소비자의 운전 · 관리상태 및 이용 만족도 등